2019 상반기 관악구 시민노동법률학교 참가자 후기 - 자기의 권리를 찾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19-07-04 16:00
조회
1512
2019년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5회차의 관악구 시민노동법률학교가 있었습니다. 노동법 기초부터 산업재해, 직장 내 성희롱, 임금, 노동조합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회 수업에 모두 참여해주신 김동욱 참가자님이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개인끼리 계약서 잘 쓰고, 약속을 잘 지키고, 경찰서를 갈 행동만 안한다면 민법(민사법)이나, 형법(형소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 관련법은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든...어쨋든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할 법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모른 체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노동법을 몰라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 당했으나, 절차와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갔던 직장인, 그리고 모르고 한 행동이 위법이 되어 처벌을 받는 영세업자 등이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도 노동관련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직장에 다니면서 노무관련 업무나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안했기에 노동 관련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악구 노동복지센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상반기 관악구 시민노동 법률학교를 알게 되었고, 지난 6월11일부터 매주 화,목 19:00에 노동법 기초,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임금, 노동조합설립등을 다섯 번에 걸쳐 수강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생활과 사례를 엮어서 설명해주시는 노무사님들 덕분에.. 특히 산재를 직접 겪으셨던 노무사님의 강의에서는 마음도 아픈 강의였지만, 살아가면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조금이나마 배웠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의 해주신 노무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임성규 관악구 노동복지센타장님과 담당자 이가현님 그리고 첫 강의를 맡아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사무국장 유성민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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