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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 진정 신고서
  •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함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보상액 전액은 아니고, 요양이 시작되고 1년동안의 보상액에 대해서만 50%를 징수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회사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만둘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며칠전에 그냥 무턱대고 사장님이 나가라고 막 소리질러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해고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임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우편, 회사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음
    ○ 이메일, 휴대폰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 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면통지(書面通知)
    - 일정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문서로 알려주는 것
  •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이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해고는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정리해고)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사소한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하면 안됨.
    - 아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징계해고 요건>
    ① 징계사유가 적법할 것
    ②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가벼운 징계로도 가능한데 해고하면 안됨)
    ③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따라야 함)
    ④ 징계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할 것

    <정리해고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
    ②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④ 해고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 징계·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인사처분 사례>
    •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무급휴직 명령
    •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경우
    • 전직(인사발령) 필요성 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법에서 정해진 감봉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봉하였을 경우 등


    ※ 정직(停職)
    -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 전직(轉職)
    - 직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을 뜻함
    ※ 감봉(減俸)
    - 일정기간 동안 월급을 깎이는 것으로 1회 감봉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50%를, 감봉금액 총액이 월급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사업주가 파산이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 신청]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o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o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

    o 근로자의 경우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작성 예제)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


    ※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진정(陳情) :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임금체불 고소(告訴)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