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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19-07-29 13:53
조회
16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