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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서 받아도 불법아닌가요?

체불임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19-07-29 13:53
조회
23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