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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체불임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19-07-29 13:54
조회
86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


※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진정(陳情) :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임금체불 고소(告訴)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