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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이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19-07-29 15:00
조회
176
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