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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2개월 월급을 반납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2개월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 대표님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자기만 갖고 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일하던 곳의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든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엔 계약서 쓰는 순간에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라도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항목, 지급항목과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일 등이 적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거한 서면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세요.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 5종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6. 기타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구인광고, 사용자현황자료, 근무내용기록,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