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상담내용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02-886-7900
  •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정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일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마다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수는 없나요?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 주휴일에는 무조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고용노동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일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5일제,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7,000원×(15시간×4주÷5일×4주)=7,000원×3시간=21,000원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휴일(休日) : 쉬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 무급휴일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쉬는 날임
    ※ 주휴일(週休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사장님은 제가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및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등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의 방식,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휴게시간 동안 사용자가 휴게를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지휘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휴게시간 도중에 간섭이나 감독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구분하여, 그 실질이 대기시간인 경우 , 해당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주요 예시>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 유연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간주 근로시간제 등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도가 존재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다음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