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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함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보상액 전액은 아니고, 요양이 시작되고 1년동안의 보상액에 대해서만 50%를 징수합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