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상담내용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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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886-7900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고, 날짜․시간․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 직장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사업주 처벌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처벌규정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된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메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아울러,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7월 16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되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즉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직장내 괴롭힘 대응이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의 고용노동부 발간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