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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님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자기만 갖고 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일하던 곳의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든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엔 계약서 쓰는 순간에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라도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항목, 지급항목과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일 등이 적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거한 서면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세요.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고, 날짜․시간․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 직장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사업주 처벌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처벌규정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된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메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아울러,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7월 16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되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즉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직장내 괴롭힘 대응이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의 고용노동부 발간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 유연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간주 근로시간제 등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도가 존재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다음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종)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
  •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주(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는 제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거나 근무중 회사가 ㅂ녀경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단,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라 하더라도 주3일 이상 근무시에는 수급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어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