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상담내용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02-886-7900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 5종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6. 기타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구인광고, 사용자현황자료, 근무내용기록,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