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COVID-19) 사업주 대응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2-26 17:24
조회
2734

신종 코로나 노동자 대응 요령(http://gwanaklabor.kr/notice/?uid=232&mod=document)에 이어

"신종 코로나 사업주 대응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온 상황별 사업주 대응 방법을 첨부파일로 올리니,

아래 대응 요령과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유연근무 필요 판단 시
-대중교통 동선이 확진자 발생 장소와 겹치는 등의 이유로 유연근무가 필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등을 통해 도입 가능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도입 가능
(시차출퇴근제 예시: 9 TO 6 근무를 11 TO 8로 조정)



2. 재택근무 필요 판단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
-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재택근무 실시가능
(COVID-19 로 인한 일시적인 재택근무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3. 신종 코로나 관련 유급 휴가
- 근로자가 COVID-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
- 특히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함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 – 사업주의 협조의무)
-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까지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에 사업주가 신청)

 



 

4. 신종 코로나 관련 휴업·휴가
- 교육부 등 행정부 지침에 의한 휴업, 관련 법령에 의한 휴업이 아닌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휴업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
- 정부 방침, 관련 법령, 의학적 근거 없는 사용자의 임의적 휴업이나 조업중단은 모두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됨
- 이를 무시한 무급휴직 처리나 대기발령은 문제될 수 있음



 

5. 신종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 (1)
- COVID-19로 인해 조업 중단 또는 부분조업 중단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로 간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가능
- 다른 조건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과 달리, 신종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별도 증명 필요 없음
- 추진기간: 20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6. 신종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 (2)
- 지원조건
1) 근로시간 조정, 휴업 등 1월 간 단위 전체 총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2)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수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66.7% (최대 한도 1일 6만 6천원)



 

관련 내용이 궁금할 경우,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02-3281-0009) 또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02-886-79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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