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관련 노동상담 FAQ 입니다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2-25 14:24
조회
2584
 

최근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로도 신종 코로나(COVID-19)와 관련한 노동상담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1. 불가피한 해외출장 시

- 중국 이외에도 태국, 캄보디아, 일본 등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곳을 다녀온 경우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 자제,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재택근무 활용

2. 유급휴가

- COVID-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특히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 지원받을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 – 사업주의 협조의무)

-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주가 신청하도록 요청)

3. 그 외 휴가 및 재택근무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가 또는 재택근무, 휴업 활용이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 부여가 가능하고, 별도 규정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을 권고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신종 코로나 사업장 대응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을 늦추는 시차출퇴근제, 출근을 하지 않고 자가에서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휴업

- 사용자가 법령 또는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휴업을 선택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그 외 정부기관과 협의나 의학적 근거 없이 임의적 휴업, 또는 중국 관련 사업장 등 경영상 우려 회피를 목적으로 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모쪼록 이 시기가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

노동상담이 필요하다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주세요

02-886-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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