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1 감정노동자 존중 사업장 실천캠페인 (마음방역 캠페인)」 참여 안내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8-02 12:56
조회
20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에 따라 감정노동 사업장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감정노동 홍보자료(포스터 등)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방역물품 등 지원 캠페인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캠 페 인 명 : 2021 감정노동자 존중 사업장 실천캠페인 (마음방역 캠페인)
- 캠페인기간 : 2021. 5. 3. ~ 2021. 9. 3.
- 참 여 대 상 : 서울지역 감정노동 사업장 및 감정노동자, 시민
- 참 여 방 법 :
1)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참여 신청(포스터 참조)
2) 캠페인 참여 링크 http://emotion.or.kr/content/05program/01_02.php?edu_no=22 - 문의: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홍보기획팀 070-4610-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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