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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아래 26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12-17 14:50
조회
587
답변완료
내담자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업무수행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개인에게 할당되는 파일은 구글 엑셀로 일별로 할당되어 있고, 완료하면 완료날짜를 작성하고 완료되었음을 담당자에게 통보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파일들을 회수합니다. -> 이와 같은 근무형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는데 유리한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근무의 형태를 통하여 종속노동을 제공하고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각 요소를 종합평가하므로, 특정한 요소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여부가 바로 부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내담자께서 제공하여주신 근무의 내용 외에도 다음의 기준을 검토하여 실제 근무에 어떤 조건이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전체적으로 근로자로서의 표지가 더 많다고 판단하신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표지는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채용공고를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표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잡코리아라는 구직구인란에 채용정보에 글을 올렸고 2) 업무교육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있으며 3) 재택/출근을 선택할 수 있는 바 출근자와 재택자의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코로나로 인해 출근업무자에게도 재택부여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고 4) 업무시간이 고정되어있으며 5)근로기준법과 같이 휴식시간 1시간이 보장되고 6)업무량에 따른 인센티브형식이 아니라 1일당 고정된 급여 및 고정시급이 기재되어있으며 7)업무량에 대해서 사용자가 평가한다고 기재되어있고 8)근로자 채용과 같은 형식으로 제출서류 이력서로 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은 표지는 근로자로 인정되는데에 유리한 표지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어야 하나 채용공고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120명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에 근로자임을 전제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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