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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계약서작성중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7-07 09:29
조회
32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주말에 근로 시작일로 되어있는 계약서의 문제
근로계약서상 8.2. 부터 내년 7.31. 까지 계약을 하게 된다면 만 1년 근무에서 1일이 부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일을 채울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근무시작일에 하는것이 좋으나 통상 근무시작일에 바로 하기보다는 신청서를 근로시작일 이후에 제출하되 근로자의 가입일을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8.1. 이라고 하여 4대보험을 1일부터 가입하는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대부분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하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가입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서에 업무내용, 직급, 월급지급날짜가 빠져있는 문제

가. 업무내용
업무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떤 일에 종사할지를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되어있다면 업무내용을 기재합니다. 계약서에 합의한 업무내용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이 특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치거나 혹은 근무를 하면서 배치되는 부서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은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나. 직급
회사에 직급체계가 존재하고 채용당시 특정 직급으로 채용된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급이 별도로 없는 회사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 월급지급날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에 임금지급일이 반드시 포함되는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반드시 임금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4대보험과 주5일 근무라고 채용공지에 기재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미기재

4대보험의 가입은 사용자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조항으로 삽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간 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요일부터 어느요일까지 근무할 것이고 휴무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 근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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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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