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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7-22 10:42
조회
33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성과급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급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성과급이 높다고 하여 실수령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첨부해주신 내역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급 이외의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전 직장인 '키스템프'에서 수령하신 식대 보조비의 경우 월 100,000원까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나, 현재 직장인 '맨파워'에서 수령하시는 출퇴근보조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식대 보조비는 50,000원만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반면 출퇴근보조비는 108,000원 전액이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이에 과세표준 감소액이 총 연봉 감소액보다 적어서 과세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공제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소득세 등 감소분이 연봉 감소액에 비해 적고(과세표준 반영범위가 커짐), 기타 공제되는 보험료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제액 총액이 크게 감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수령액 차이는 성과급 유무의 차이가 아니라 위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직 시기와 과세기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 수령액이 감소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다음월 급여 및 연말정산 등으로써 공제액에 대한 조정이 추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 자녀의 성년 여부나 부모의 사망 등에 따른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2.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사업주의 사업 현황, 실적 등에 따라 업무효율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등 여러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일부 제외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이로써 사업주가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래 판례들은 대체로 성과급 역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경영평가성과급 등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도 모든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성과급 비중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조세 분야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의 상담으로써 확인하셔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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