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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년 근로계약기간 만기근무후 연차수당 관련 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9-07 15:01
조회
36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다른 상황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의 경우 2심법원의 판단이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20나40717)

계산의 편의상 2020. 1. 1. 부터 2020. 12. 31. 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위 계약기간동안 근로자가 만근하였고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 기간 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1일이므로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0. 12. 31. 을 초과하여 2021. 1. 1. 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1.1.에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 15개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1. 1월 에는 전년도 만근에 따른 연차갯수 11개+2년차의 연차갯수 15 =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1. 1. 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퇴직하였다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근로자가 계산한 것과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는것이 아니라 딱 1년인 2020. 1. 1. 부터 2020. 12. 31. 까지라면 회사가 계산한 바와 같이 연차는 11개 발생하므로 연차수당도 11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차의 11개의 연차휴가수당 및,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이상에 해당하므로 지급되어야 할 15개의 연차휴가가 합산되어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0. 1. 1. 부터 2020. 12. 31. 까지 근로하고 2021. 1. 1. 퇴직한 근로자는 26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판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배치되고 있어 향후 대법원 판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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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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