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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산부 연장근로 수당 지급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4-07 14:35
조회
71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 답변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도 예외를 부여하지 아니함. 이에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산부의 시간외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함.

2) 사업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집행할 경우, 추후 감사 등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음. 다만 적발이 될 경우, 또한 적발하는 기관 등에 고발의무 등이 있을 경우 위 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리라 사료됨.

3)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시간외근로이며 이를 승인한 사업주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는 민사적 차원에서 불법원인급여 내지 비채변제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위 근로기준법 상 조항의 입법취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인 부당수급 환수 등의 명령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리라 사료됨.

4)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아니 하는 편이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나으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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