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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 및 기타 문의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4-14 14:50
조회
769
답변완료
1.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답변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있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회생 중에는 근로자 퇴직금 지급 시 법원 허가를 받는게 맞는 것인지, 맞다면 허가까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 제기를 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요?

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채무자(회사)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회사가 파산회생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서 승인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의 승인과 별개로 변제에 관하여,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에 따라서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같은법 제180조 제1항) 따라서 내담자의 채권은 퇴직금으로 공익채권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만약 지급을 위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일을 늦출 수 있는 면책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에 따르면(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례번호를 넣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회사의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속하는데,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법원의 허가 등을 득하는 시간이 걸리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근기법이나 퇴직금법 위반의 책임조각사유의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해당 회사의 재산관리처분권자가 관리인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회사는 근기법과 퇴직금법에 따르는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전액 지급을 하여야하며, 만약 기한이 늦어질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이나 허가사항을 얻는데 필요하여 부득히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관리인에게 근기법과 퇴직금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불이 우려되신다면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원은 발급받아두시면 관리인에 의해 임금이 미지급된다거나, 회사가 수시변제를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등에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기존에 3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사내 공지되어있었으나, 이번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4월 급여 지급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급을 요청하거나 하는 방안은 없을지요?
회사에서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지 답답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격은 임금입니다. 연말정산은 대개 2월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시 환급금의 액수가 확정되므로 회사가 해당 액수를 3월 임금에 합쳐서 지급하고,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회사가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사가 5월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국세청으로부터 실제로 환급을 받은 뒤 그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의 성격은 임금이고, 사내 공지를 통하여 해당 임금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였다면 해당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그 이전에 회사측에 지급기한이 확정되어있으므로 기한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지급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대보험
회사에서 2월분 사대보험을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기업회생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2, 3월분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말고 홀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세금을 일단 내지 말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 정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의 2, 3월 월급에서는 사대보험을 공제해갔는데, 추후에라도 사대보험 미납건으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요?

= 회생결정을 받은 시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 등의 채권의 경우(4대보험은 조세 등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조세채권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결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결정 전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일 경우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의 인가가 있는 날까지, 개시결정으로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고, 법원의 결정으로 1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동법 58조 3항) 따라서 징수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납부하지 않는것이 미납처리되지 않으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와 같은 조치를 적절히 관리인이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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