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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4-16 15:00
조회
518
답변완료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이시라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보다 완화되어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며, 5인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는 30일전에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은 근무하신 회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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