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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최저임금 문의 및 월급 일할 계산
최저임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5-06 16:52
조회
90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담내용에 따를 때 주5일 일 8시간의 일반적인 근로형태로 보임. 이를 전제로 계산

2. 2020.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주휴일이 1주일에 1일 8시간 주어진다고 상정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매 주 48시간 X 4.3452주)으로 계산하므로 월 최저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745,150원에 해당. 단 위 금액은 세 전 기준.

3.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더해질 수 있으나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해당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리라 사료됨.

4. 따라서 월급 200만 원이 (4대보험) 세전이나 세후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02 886 7900으로 전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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