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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권고사직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5-06 17:01
조회
68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됨.

2. 사측이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상황이므로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됨.

3.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적은 서면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고통지가 없었을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임. 따라서 마찬가지로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4. 이 경우 사측의 귀책사유로 근로의사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일을 못한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됨. 실제 출근을 하거나, 출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것이 추후 유리하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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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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