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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행정서류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8-05 14:35
조회
32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30일 이상 근로자이고 청구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보존 대상 서류에는 제1조 제3호에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있는데 출퇴근기록부의 경우 명확하게 판례나 행정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이나 계산 기초자료로 볼 수 있는 출퇴근 기록기계의 근태관리내역은 위 시행령 제22조 제1조 제3호의 서류로서 보관의무가 있고 근로자의 요청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별 근무상황, 결근사항 등은 사용증명서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근태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에 관한 근태내역이라면 제공해야하는 정보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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