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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못받은 주휴수당을 총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8-10 16:08
조회
31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자신이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주5일 8시간씨 근무하였다면 주휴일(토요일 혹은 일요일) 1일은 8시간을 근무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임금만큼을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주당 근무시간이 더 적다면 주휴수당은 이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1.주당 근무시간의 입증 2. 정확한 시급 이 필요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온라인상의 주휴수당 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도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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