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근로계약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3-24 17:30
조회
70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인건비 등은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저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지시, 감독, 업무점검, 검토 등은 예비군 연대/대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의 업무 지시 및 감독권자를 학교에서 바라보는 측면 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의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 점검, 검토 등은 예비군대대장 뿐만이 아닌 서무팀장, 행정실장, 더 나아가서는 학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 제가 업무 보고 시 결재선만 확인하여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위 분들은 모두 국방부 소속이 아닌 학교 소속의 직원들 이십니다.(대대장의 경우 임명권자 : 국방부장관, 발령권자 : ㅁㅁ대학교 총장)

무기계약직 간주규정 적용을 위해 실제 업무지시자가 사용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현재 군에서 대학으로 파견을 나온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인 ㅁㅁ대학교와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대장을 보좌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특정 참모요원에 대하여 무기계약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예비군 대대장이 변경될 경우 보좌진의 성격이 있으므로 특정 인원에 대하여 무기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교에서 바라보는 측면 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채용 시 ㅁㅁ대학교 대학직장 예비군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채용공고 및 그동안의 근로계약서 업무의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음)으로 알고 지원을 하였고, 현재도 대대장의 업무만을 지원하는 보좌관, 비서 등의 역할이 아닌 대학직장 예비군대대의 전반적인 업무(ㅁㅁ대학교의 학생, 교수, 직원 등의 예비군 관련 업무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전문적 지식 기술이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제1항에 따라서 1.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나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3. 별표2가 정한 전문자격을 가지고 채용된 경우입니다(별표 2는 건축사,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호사 등으로 특정되어있습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6호의 시행령 3항 2호, 대통령이 정하는 예외사유 중 내담자의 사례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업무의 내용상 군사적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업무가 일반 행정업무로 비 군인 출신도 가능한 부분인지, 채용당시 요구한 경력은 무엇인지, 실제로 하는 업무의 내용 중 군사 관련 전문적 영역이 어느정도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비군연대 참모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업무내용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3. 만약,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 이 부분은 국방부의 공문을 참고한 뒤 주신 답변 같습니다. 국방부 공문 내용 중 판례를 보면 ‘직장예비군연대 참모’가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무자인지를 볼 때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1을 근거로 하여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16 구합 2960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결 2017. 4. 21.)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가 주장을 한다면 채용 필요성 과 현재의 근무에 대한 재검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경우 내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을 때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내담자의 기간제법 예외사유 해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해고'가 아닌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