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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사직관련문의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6-09 15:37
조회
491
답변완료
입사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퇴사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직을 권고'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완성되고,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완성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퇴사하겠다'는 문자로 인하여 해고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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