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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9-15 13:24
조회
80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취업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1일 근무를 8시간으로 약정하였다면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미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제정 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는 제도로, 근기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것으로, 2주 이내의 단위기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주의 근로시간도 총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고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다시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혹은 취업규칙을 통하여 2주 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맞추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1. 원칙적으로 하루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약정하였다면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의 평균근무시간이 1주간 40시간 이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야간에 근무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무분별하게 시행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2주 이내의 단위기기간에 대해 시행해야 하고, 3개월 이내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 탄력근로제의 시행이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실시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란 서명지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단 회의를 통해 토론하고 결정하는 집단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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