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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상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10-07 10:18
조회
469
답변완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상담이 이뤄졌습니다.

 

1. 근로조건이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근로계약서는 1회만 작성된 상황.
- 최초 면접 시 구두로 제시한 근로조건
- 센터장이 2주~1개월 후 변경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
- 센터장이 구두로 변경한 근로조건(회기별로 지급, 시급 인상)

2.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 따라서 각 기간별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임금(시급)도 그 시기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어야 함.
단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함.

3. 체불임금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 후 체불임금 확정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음.

4.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을 위해
-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수업 시간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 정리하여 기간 별 근로시간 계산, 정리.
- 근로조건 제시, 계약 체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정리
- 기간별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시급)과 근로시간을 정리하여 체불임금 계산

위와 같은 준비를 거쳐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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