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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출근하라고 해서 출근을 하니 면접을 보는거라면 면접을 하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2-19 17:07
조회
434
답변완료
1. 회사가 신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바람에 결국 이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존의 일자리도 잃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 민법 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라는 법리를 차용하여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진정 또한 수리하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필요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 내지 진정을 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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