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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38번 글올린 사람입니다. 답변이 너무 간략하고 별로 구체적이거나 관심이 없이 대충 쓴것같습니다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2-22 14:38
조회
37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먼저, 38번 답변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희는 온라인에 올라오자마자 변호사님에게 전달드리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이 있음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종전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었기에 답변을 애매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진정이나 소송여부는 애매하게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전화 내용에 대한 녹취 등), 종전 내용에는 남자 직원도 면접을 보러오라는 입장이었다고 언급하셨는데 수정된 내용은 남자 직원도 출근하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아 보이는 내용들이 적혀있으므로 명확하게 된다/안된다를 확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려고 하신다면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이 있다면 진정을 넣어보는 것을 권유드리며, 민사소송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이쪽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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