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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시간 임금및 퇴직금문의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3-12 11:50
조회
600
답변완료
1.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12시간까지 허용되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 주간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합니다.
이에 내담자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그 중 8시간 까지의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야간근로는 시급의 2배로 계산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소정급여,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이 계산되어야 구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로 계산하는 편이 쉽습니다. 2021.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주간 8시간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은 시간 당 13,080원 이상이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44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 3. 야간근로 후 오후 2시에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 몇 시간 근로를 더 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주간근로 후 외출을 하거나 집에 다녀와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개시한다면 근로시간이 아닐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간근로 종료시부터 야간근로 개시시까지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 7.
-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 5명 이상일 경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B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5명 이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목상의 직함일 뿐 실질적으로는 진짜 사장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 5인미만사업장일 경우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믜무가 없습니다.

- 업무의 준비, 정리를 위해 최대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이상 여러 시간을 근로하게 한다면 이는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퇴직금은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의 임금총액"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퇴직시로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3으로 나누고 다시 31일로 나누어 계산해도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위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 몇 시간 근로를 더 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주간근로 후 외출을 하거나 집에 다녀와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개시한다면 근로시간이 아닐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간근로 종료시부터 야간근로 개시시까지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 7.
-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 5명 이상일 경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B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5명 이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목상의 직함일 뿐 실질적으로는 진짜 사장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 5인미만사업장일 경우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믜무가 없습니다.

- 업무의 준비, 정리를 위해 최대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이상 여러 시간을 근로하게 한다면 이는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퇴직금은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의 임금총액"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퇴직시로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3으로 나누고 다시 31일로 나누어 계산해도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위 평균임금을 아래의 공식에 넣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역시 간단히 계산할 경우 12개월을 근로하였을 때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적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명백한 위법입니다. 신고할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고 근로자는 사측에 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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