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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세금질문...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3-16 14:22
조회
575
답변완료
현재 제공된 정보가 적어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우므로 회사에서 어떤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보다 상세한 정보를 다시 제공해준다면 검토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만약 급여명목으로 지급을 하였다면 이를 다시 회수할 이유가 없고, 만약 급여명목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근로자는 해당 지급맥만큼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의 불이익이 있으나 이 금액은 지급액에 따라 다르므로 액수가 크지 않다면 추가납부한 세금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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