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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최저임금 위반여부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4-02 16:15
조회
420
답변완료
1.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함.

2. 주4일 일8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간 32시간이며 주간 4일이 근로일에 해당.
- 근로계약 상 근로일이 아닌 날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
- 근로일 중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
(이상 모두 주간 32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함)
- 위 연장근로나 초과근로 중 22:00-06:00까지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

- 단 내담자의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며 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 그 수당을 포함.
-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기재가 없으므로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나, 휴일이 아닌 근로일 중 주간 10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가정
- 아래 계산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3. 계산.
가. 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구해야하는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간 40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내담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 주휴시간 역시 6.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6.4 = 32x4/20

나. 이 경우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
월 유급근로시간 = (주32시간 + 주휴 6.4시간 + 연장 2.5시간 x 주4일) x 4.34주 = 210.056
통상임금 = 1,500,000원 / 210.056 = 7,140.952888원

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

4. 6일 36시간 초과근로 가산수당 관련 질문은 정확히 어느 기간 중 얼마를 초과근로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송부한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로써 산출되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역시 최저임금에 미달됨. 이에 정확안 액수를 구할 수 없음.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주간 소정근로시간 32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주휴시간
(=32/40x8)
계산하면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면 주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
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서로 병립가능한 개념으로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 야간근로이자 휴일근로일 수 있으므로 그 개념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이라면 각 발생하여 더해야 함.
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0.5배,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0.5배, 휴일근로의 경우 주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0.5배, 주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배를 가산한다.

3. 구체적인 계산 예시(월화수목금 주5일 일8시간, 09:00-18:00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가. 월화수목에 18:00부터 21:00까지 각 3시간씩 연장근로할 경우
-> 모두 시급의 1.5배(통상시급 + 0.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나. 월화 18:00부터 24:00까지 각 6시간씩 연장, 야간근로할 경우
-> 월, 화 각 18:00부터 22:00까지는 시급의 1.5배 (통상시급 + 0.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 월, 화 각 22:00부터 24:00까지는 시급의 2배 (통상시급 + 0.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 0.5배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다. 토일 주간에 각 6:00시간 씩 연장, 휴일근로
-> 토요일 6시간 및 일요일 2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통상시급 + 0.5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 일요일 4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2배 (통상시급 + 1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에 야간근로 등이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수당도 가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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