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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사직날짜 관련해서 다시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4-06 11:09
조회
687
답변완료
근무의 종료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고 사직일은 근무종료일 다음날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를 종료하기로 한 날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정할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 하루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5.1. (금)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날이 마지막 실제 근무날인데
사직일을 5.2. (토) 로 정할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요일까지가 근로계약 존속기간이고 토요일부터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직일을 주말을 지나서 5.3.(월)로 정할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금요일까지 실근로를 하고, 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에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 내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있어서 근로 마지막주차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는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는것인지, 아니면 해당주차의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계약을 종료하는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사직날짜를 기재하시면 되며, 이 경우 반드시 언제로 사직날짜를 적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유리하므로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를 확인하시어 해당 일까지는 근로일로 하시고 그 다음날로(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사직일을 일요일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사직일을 그다음주 월요일로) 사직일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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