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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급여 신청서 작성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4-07 14:11
조회
519
답변완료
1. 퇴직 시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에서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2.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사용자측에서 작성하더라도 급여지급신청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3. 다만 퇴직금 지급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세밀히 읽어보고 주의하여 서명할 것 권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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