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점심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5-08 14:29
조회
7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이 다른 경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이 달랐다면, 입증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30인 이상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성립되므로, 계약서 대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2. 휴게시간의 근로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입증을 통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적이거나 자발적인 근로가 아닌 실제 지시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근로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데, 점심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환자가 와서 본인이 처리한 기록이라던지 객관적인 입증 기록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는 동영상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조언드리기 어렵습니다.

3.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말씀하신 첫번째  "실제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라 함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졌다던가, 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변화가 있다든가, 장래에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던가 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두번째 "연장근로  위반"은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9주(2달)이상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