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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지방노동위원회 기각후 재심문의함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5-08 14:43
조회
15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1. 제척기간은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접수 가능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 자료와 내용, 판정결과는 그대로 중앙노동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심문회의 내용까지 올라갑니다. 재심 이유서는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2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4. 2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급심입니다.

5. 2번, 4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사는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로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중앙노동위원회 절차나 심의 방식은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합니다.

7.  공익위원은 교수,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8. 공익위원들이 노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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