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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고용관계종료서 서면에 서명한것문의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5-08 14:55
조회
8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본인이 서명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대리인이 말씀하신대로 서명한 서류가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 날짜의 오기만으로는 그 실질을 문제 삼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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