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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체불 관련하여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5-31 15:00
조회
289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 재원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직접(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얻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실 수 있으나,

많은 경우 절차적 복잡성과 소송비용 등 부담으로 인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진정을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을 작성하는데, 이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주선하는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합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검찰 수사, 형사재판 등을 거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상당 수 사업주들은 합의 요구에 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신고인)조사, 피신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체불임금 존부 및 그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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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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