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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문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3-11 16:26
조회
605
답변완료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기재 및 내담자의 퇴직의사 전달시기 등을 종합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886-7900)으로 전화주세요.

이하 현 시점의 정보를 근거로만 추정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하나의 자진퇴사로 인정되는지, 별개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림.

1. 민법에 따를 때 퇴직의사표시 후 1개월 경과 시 퇴직하는 것으로 봄. 다만 그 취지가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중시할 경우, 사용자-근로자 간 협의에 의해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
즉 회사가 근로자의 자진퇴사의사표시를 받아들여 퇴직시기를 앞당기는 승낙을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유효한 자진퇴사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2. 31.에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내담자-회사 간 의사가 일치했다면 31.까지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됨. 따라서 회사가 31. 이전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

- 1.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지서를 받는 편이 좋으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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