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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및 기타 문의
퇴직금
작성자
김세은
작성일
2020-04-13 14:22
조회
84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사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월 26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현재 위 3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1.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답변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있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회생 중에는 근로자 퇴직금 지급 시 법원 허가를 받는게 맞는 것인지, 맞다면 허가까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 제기를 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요?

2. 연말정산 환급금
기존에 3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사내 공지되어있었으나, 이번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4월 급여 지급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급을 요청하거나 하는 방안은 없을지요?
회사에서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지 답답합니다.

3. 사대보험
회사에서 2월분 사대보험을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기업회생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2, 3월분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말고 홀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세금을 일단 내지 말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 정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의 2, 3월 월급에서는 사대보험을 공제해갔는데, 추후에라도 사대보험 미납건으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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