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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권고사직 거부시 대응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05-06 15:38
조회
116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형태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내지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됨.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최종 근로일시가 기재된 서면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음.

3.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추후 분쟁해결절차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4. 현재 사업주가 해고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진정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점(체불임금)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노용고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편이 나으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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