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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0-12-11 16:37
조회
572
답변완료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요건에 해당. 1년 미만 근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2. 단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 체결, 종료 후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1년여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계절적 임시적 고용여부
-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과 갱신회수
-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기준으로 연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사업주의 의사로 같은 공공기관에서 1년 미만 근로 후 잠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길지 아니한 시간 내(수일에서 수 주 정도) 다시 같은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두 근로계약 상 근로기간을 연속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내년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약 2년치의 퇴직금을 청구 가능.

4. 경력산정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판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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