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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일하는 환경과 어려운 공상처리, 산재
산업재해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1-12 13:46
조회
347
답변완료
먼저 다치신 곳이 많이 나빠지지 않고 쾌유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며, 또한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있는지 여부는재신청의 요건이 아니므로 내담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4대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보시면 사용자가 근무하셨던 1일에 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무일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1) 업무로 인하여 발생해야 하고 2)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 내담자께서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동료분들의 진술서나 확인서, 만약 이를 받기 어려우시다면 당시 시간대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고 어느 직급의 누구에게 말하였는지 여부의 구체적 기재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치신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의 소견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산재보험 신청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로 인정받은 후 이에대한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내담자의 경우 일용근로로 1일만 근무하시기로 하였다면 휴업급여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진단비는 요양급여의 지원내역이 아니므로 별도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사를 통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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