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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계산관련문의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2-04 14:20
조회
340
답변완료
퇴직금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2020. 11. 3. 부터 2021. 7.5.까지 사용한 내지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기간은 모두 퇴직금산정의 대상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입할 때에는 출산휴가나 가족돌봄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0. 11. 3. 이전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액의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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