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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실업급여 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2-16 15:12
조회
527
답변완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앞으로 임금의 감액이 예상되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제 무급기간이 2개월 이상이었거나, 혹은 급여가 현저히 낮은 채로 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월은 무급휴직에 해당하므로 3월의 임금을 수령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 전 고용센터를 통하여 대상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 퇴사하실 것을 권하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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