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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주말근무 공지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2-15 14:05
조회
8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에 대해 따로 공지를 아니하고 주말 근로에 대한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 이를 휴일근로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해당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별도의 공지나 의사 확인 없이 근무 일정을 하달하고 이에 따라 근로해왔다면 이 또한 근로지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에 불합리하나 위법하다고 평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해 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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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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