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질문이있습니다
임금체불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2-17 16:41
조회
7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하는 등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사견으로는 발표회에서 악기를 안무 등으로 변경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이와 같은 행위가 중대한 과실 내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설령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인지, 그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임금체불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 등 손해를 입으셨을 경우 사측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